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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2255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조경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제소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41888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에서, 2016. 5. 11. 조정조서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하고, 아래 조정조항 중에서 피고는 소외 회사를 가리킨다). 나.

소외 회사는 위 조정에 따른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 회사는 현재 위 조정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5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채무’라 한다). 다.

원고가 소외 회사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는 그 법인격이 형해화된 피고의 개인사업체에 불과하므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조정채무에 대하여 피고도 그 변제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의 남편인 소외 E의 1인 회사일지언정 피고의 개인기업은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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