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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30 2019고단505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054』 피고인은 양주시 B 외 4필지 및 지상건물의 매도인이고, 피해자 C은 위 부동산의 매수인이다.

피고인은 2017. 6. 5.경 양주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위 부동산을 합계 5억 3,0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향후 위 부동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7억 1,000만 원인 것처럼 소위 ‘업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고, 매매대금이 7억 1,000만 원으로 기재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무고 피고인은 2018. 7.경 양주시 일원에서, 위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고소인의 양주시 B 외 4필지 및 지상건물을 7억 1,0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잔금 약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대금 7억 1,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영수증만 작성하도록 하고 위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잔금 약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C 사이에는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5억 3,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매매대금이 7억 1,000만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는 매매대금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1억 8,000만 원 높은 금액으로 기재한 소위 ‘업 계약서’였으며, 위 C은 피고인과의 협의에 따라 매매대금 중 4억 9,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4,000만 원은 C이 피고인을 위해 약 3,000만 원 상당의 ‘G’ 토지를 경락받아주고, 위 거래대상 부동산에 있는 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비용 약 1,000만 원을 정산하기 위해 남겨두기로 하였으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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