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186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21: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부근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토스트기, 전자밥솥, DSLR 카메라 등 가전제품 및 의류 30여 점 등(시가 합계 265만 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F 트럭에 싣고 대전 서구 G까지 운송하여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및 벌금형 각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200만 원 공탁),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