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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1864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21:50경 C가 운전하는 D 트럭에 타고 고물을 수집하다가 대전 서구 E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주방 창문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합계 265만 원 상당의 냉장고,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토스트기, 전자밥솥, DSLR 카메라 등 가전제품과 의류 30여 점 등을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4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동종 실형 1회,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기소유예 1회(2012년), 이종 실형 1회, 이종 벌금형 1회 범행 수법태양 불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불분명한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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