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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470
장물운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 12:35경 인천 남동구 B 아울렛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처인 C이 위 아울렛 4층 ‘D’ 의류 매장에서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99,000원 상당의 오리털 점퍼 1벌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모친 소유인 F 아이써티 승용차에 위 옷을 싣고 인천 남구 G, 503호 앞길까지 운송하여 이를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65조 제2항 본문, 제328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과 본범인 C 사이에 친족관계가 인정되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관련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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