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퀵서비스 배달원인바,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휴대전화를 지시에 따라 수거 및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하는 용도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편취한 휴대전화 수거지시를 하면 이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다시 지시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운반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 A이 인도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도록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4. 23. 오전경 휴대전화 편취 중간 지시책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편취한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운반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위 휴대전화를 직접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1:4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동서울터미널에서 위 휴대전화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버스기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D 125CC 오토바이에 싣고 지정된 장소인 서울 강동구 E 부근까지 운송하여 장물을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6.경부터 2013. 4.2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물인 휴대전화를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죄가 최근 빈도가 높아진 휴대폰에 관한 조직적인 재산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