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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6 2013고단1057
장물운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퀵서비스 배달원인바,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휴대전화를 지시에 따라 수거 및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하는 용도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편취한 휴대전화 수거지시를 하면 이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다시 지시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운반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 A이 인도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도록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4. 23. 오전경 휴대전화 편취 중간 지시책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편취한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운반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위 휴대전화를 직접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1:4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동서울터미널에서 위 휴대전화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버스기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D 125CC 오토바이에 싣고 지정된 장소인 서울 강동구 E 부근까지 운송하여 장물을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6.경부터 2013. 4.2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물인 휴대전화를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죄가 최근 빈도가 높아진 휴대폰에 관한 조직적인 재산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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