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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1.11 2016나856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인도를 명하는 부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 B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원고만이 본소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의 채권 1 피고 태경종합건설은 2004. 5. 29. J와 공사기간 2004. 6. 1.부터 2004. 9. 30.까지, 공사대금 880,000,000원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3.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 중 같은 목록 기재 1동, 2동, 3동을 각각 구분하여 특정할 경우 ‘제 동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증축 또는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태경종합건설은 J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6차656호로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4. 26. “J는 피고 태경종합건설에 공사대금 88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 지급명령은 2006. 5.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B는 2005. 8. 16. J와 공사기간 2005. 8. 22.부터 2005. 10. 15.까지, 공사대금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제2동 건물의 내부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J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6차219호로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2. 3. “J는 피고 B에게 공사대금 1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 지급명령은 2006. 3.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의 유치권 행사와 관련 판결 1) J 소유였던 별지 목록 1, 2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이하 ‘케이알앤씨’라 한다)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C로 담보권실행 경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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