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2018.06.28 2017가단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2016차221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16차221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금전 지급 채무는 원고의 공탁에 따라 전부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