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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13 2020가단2945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21. 3. 25.부터 강원 횡성군 C 지상 D 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은 강원 횡성군 C 지상 D 호 철근 콘크리트 조 스라 브지 붕 2 층 건물의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8. 1. 16. 원고( 선정 당사자 )로부터 위 가. 항 기재 건물 중 1 층 점포 97.12㎡(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를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140만원, 기간 2018. 1. 25.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차임 연체 액이 3 기의 차임 액에 달할 경우 임대인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은 2020. 1. 25.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평소 1~2 개월 씩 차임을 연체하다가 2020. 3. 25.부터 2020. 6. 24.까지 3개월 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선정 당사자) 는 2020. 7. 10.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내용 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자, 2020. 7. 말경 그때까지 연체된 차임 전부를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일시에 지급하였다.

라.

원고( 선정 당사자) 가 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2020. 11. 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로,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2021. 3. 24.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8 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가 연속하여 3개월 분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2020. 7. 10. 자 내용 증명우편을 통해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인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에게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 선정 당사자) 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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