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63』 피고인은 토목공사 비계공으로서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 A의 토목공사 업무를 도와주던 중 위 피해자가 2014. 11. 18. 경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혈관성 치매, 지주 막하 출혈의 후유증 등을 앓게 되자 가족이 없어 보호자가 필요한 위 피해자를 돌봐 주었다.
그러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은행 통장과 신용카드 등을 줄 테니 맡아 두면서 병원비 지출 등 각종 돈 문제를 알아서 처리해 달라’ 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적금 등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1. 5.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85 우체국에서, 위 피해자에게 ‘ 기초 수급 대상자가 되려면 계좌에 돈이 들어 있으면 안된다’ 고 말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에 들어 있던 적금 7,000만 원을 교부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의 간병 비 명목으로 12,425,000원 상당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을 그 무렵 서울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에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1. 서울 관악구 우리은행 신림 남부 지점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에 들어 있던 적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에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4. 위 나 항 기재 우리은행 신림 남부 지점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에 들어 있던 적금 10,112,602원을 교부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에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