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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나3771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3월경 롯데쇼핑 주식회사(이하 ‘롯데쇼핑’이라고만 한다)와 B점(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122,804,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한 청소업무 위탁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5. 8. 피고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타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도급업자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청소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5. 7월경 이 사건 영업장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발판에 부착된 부품인 데마케이션 및 스커트가드가 다량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에스컬레이터의 제조회사인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제조사’라고 한다)는 파손된 데마케이션 등에 대한 교체 및 점검 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원고의 직원이 에스컬레이터 발판이 상승하는 위치에 청소기를 두고 청소를 실시함으로써 에스컬레이터가 상승하면서 데마케이션 및 스커트가드에 지속적으로 충격이 발생하였고, 청소기를 좌, 우측으로 끌면서 이동하여 데마케이션이 파손되었다’라고 판단하고 그 수리비로 94,374,000원이 소요됨을 통보하였다.

롯데쇼핑, 원고 및 제조사는 2015. 12. 28. 에스컬레이터의 부품 교체비용을 2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합의하면서, 원고가 그 중 25,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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