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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27 2015노18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C로부터 제공받은 900만 원은 다른 선거범죄 사건으로 피고인이 구속되는 바람에 피고인의 생업인 구둣방을 운영하지 못한 데 대한 보상 내지 교도소 생활 명목, 선거법위반 과태료 대납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즉,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C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한 것이 아니고, 또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받는다는 인식이 없었다.

②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C에게 금원을 요구한 시기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2014. 8. 27. 이후이므로, 이는 사후 고의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③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수령 여부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피고인은 C로부터 A의 선거운동에 협조할 것을 부탁받은 이후 실제로 A의 선거운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되자 C에게 선거운동에 관한 보상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C로부터 900만 원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 이외에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의 선거운동에 관여하였음을 빌미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C로부터 900만 원을 제공받았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금원을 제공받는다는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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