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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27 2015노2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AO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A(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이 7급 주사보로 법원에 근무할 당시 실제로 민원실장으로 불리면서 민원실의 책임자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명함, 선거벽보,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장”,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민원실장”은 허위 경력이 아니고,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기부행위 및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가) 어버이날 행사 찬조금 명목의 기부행위 피고인이 2013. 5.경 K군 이장들에게 어버이날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은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AO에 대한 기부행위 피고인 측으로부터 2013. 12. 25., 2014. 4. 1.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는 원심 증인 AO과 AW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선거운동관련 이익제공 피고인이 B에게 2014. 3. 26.경 지급한 70만 원은 B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가 아니라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명함을 배부살포한 것에 대한 수당 명목이었음에도, 원심은 위 돈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명함 배부살포행위에 따른 수당으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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