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3. 3. 22.경 상주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이 고소인 명의의 인장을 위조한 후 스스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조한 인장을 날인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G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산지영농사업을 하는 것에 참여하기로 하여 G에게 피고인 소유 임야를 임대해주기로 하였고, G가 피고인의 동의 하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F은 피고인 명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상주시 성하동에 있는 상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인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F, G 진술 부분 포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바(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F을 무고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