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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1 2017나20220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일부 임차인인 ㈜E이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원고 등(이 사건 원고들 및 C)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원고 등은 피고를 피고지인으로 하여 소송고지를 신청하여 그 소송고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위 소송의 제1심법원은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벽체 상단을 따라 연결된 은폐 배선이 경년열화 또는 이와 유사한 원인으로 합선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이 사건 건물의 전기설비 하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원의 판단 및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설치된 누전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자로서의 안전점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피고에게는 위 소송고지에 따른 참가적 효력이 미치므로, 피고는 위 소송에서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에게는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협약서 기재 면책사유(이하 ‘이 사건 면책사유 조항’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위 가.

항 기재 소송은 확정판결이 아닌 조정에 의하여 종료되었고, 이 사건 화재 발생에 대한 피고의 귀책사유 존부는 고지자인 원고들과 피고지자인 피고 사이에서만 이해가 대립되는 사항이므로, 피고에게 위 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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