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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4.28 2020고단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1.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22:35 거제시 B 소재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CR100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이륜차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종전 범행의 대부분이 오래 전에 발생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낮으며, 운행거리도 비교적 짧다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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