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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13 2019고정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2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E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10년 전의 전력이고, 음주수치가 0.034%로 낮으며, 위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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