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나755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제2면 제16행의 “14호증” 을 “14,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로, 제3면 제21행의 “79,334,530원”을 “79,344,530원”으로 각 고치고, ② 제3면 제1행의 “2010. 12. 31.까지로” 뒤에 “ 하며, 보험가입한도금액을 1억 원으로”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2면 제16행부터 제4면 제4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중복보험에 기한 구상금 청구 ⑴ 중복보험 해당 여부 중복보험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고,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면, 이와 같은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피보험자,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 및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725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499 판결 참조). 이 경우 각 보험자는 상법 제6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연대하여 진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5901호 판결 참조). 살피건대, 소외회사는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인 동시에 피고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여 위 각 보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