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및
2.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구상금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중복보험에 기한 구상금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보험계약과 제2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동일하고, 배성건설이 제2보험계약에서 정한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도 동일하여 중복보험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구상금 청구와 동시에 중복보험에 기한 분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⑴ 중복보험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고,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면, 이와 같은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피보험자,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 및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725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499 판결 참조). 이 경우 각 보험자는 상법 제6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연대하여 진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5901호 판결 참조). ⑵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제1보험계약 및 제2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