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예비적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 3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14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을 ‘당심 변론종결’로 고친다.
제4쪽 제3행의 다음 행에 ‘원고의 위 철거 및 인도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으로 2013. 4. 1.부터 2014. 11. 30.까지의 923,100원 및 2014. 12. 1.부터 이 사건 ㄱ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9,8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도 청구한다.’를 추가한다.
제4쪽 제6행의 ‘매매대금 상당’ 다음에 ‘에서 2013. 4. 1.부터 2015. 9. 30.까지의 1,421,100원 및 2015. 10. 1.부터 2015. 10. 31.까지 월 49,800원의, 2015. 11. 1.부터 이 사건 각 주택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9,8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추가한다.
제4쪽 마지막 행의 ‘주장하나,’ 다음에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0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를 추가한다.
제6쪽 제4, 5, 6행의 '2014. 4. 1. 11 '을'미지급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2013. 4. 1.부터 2015. 9. 30.까지의 합계 1,421,100원[= (141,700원 - 100,000원) × 9개월 (149,800원 - 100,000원) × 21개월] 및 2015. 10. 1.부터 2015. 10. 30.까지 월 49,800원 = 149,800원 - 100,000원 의, 2015. 11. 1.부터 이 사건 각 주택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9,8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고친다. 제6쪽 제7, 10행의 각 ‘24,310,000원'을'23,812,900원 = 25,234,000원 - 1,421,100원 에서 2015. 10. 1.부터 2015. 10. 30.까지 월 49,800원의, 201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