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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노88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건물주 D로부터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다음 피해자 소유의 간판을 다시 부착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D의 지시에 따라 간판을 처분하였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D로부터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피해자 소유 간판( 이하 ‘ 이 사건 간판’ 이라 한다) 을 다시 부착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는 수사기관과 당 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사가 끝난 후 이 사건 간판을 다시 설치해 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당시 D가 피해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피해자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굳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간판을 처분 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D가 이 사건 간판을 특정하여 보관 하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간판의 보관비를 주기도 한 점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② 피고인은 2017. 7. 5. 경 D로부터 이 사건 간판 보관비를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 받은 후에도 계속 간판을 보관하다가 2017. 8. 초순경 간판을 버렸는데, 간판을 버리기 전에 D 또는 피해자에게 물어보거나 승낙을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③ 피해자가 간판이 없어 진 사실을 알고 D에게 가서 따지자, D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 간판을 버렸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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