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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19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2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90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4.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9. 19: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버스 터미널 앞 택시 정류장에서, E으로부터 같은 날 09:00 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22만 원을 송금 받고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4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31. 22:00 경 인천 부평구 부평 4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의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같은 날 18:58 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E에게 필로폰 약 2.4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30. 23:00 경 이천시 J에 있는 K 부근 L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 안에서, E으로부터 같은 날 18:40 경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 받고 E에게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16 고단 122』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19:30 경 인천 남구 M 역 인근 N 병원 앞 노상에서, O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30만 원을 건네준 후 O로부터 2015. 6. 15. 02:20 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Q 공원 부근 노상에서 필로폰 약 1.2그램을 건네받고, O가 알선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15. 6. 16. 10:20 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1.6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2.8그램을 13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904]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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