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6.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C에 대한 필로폰 판매
가. 2016. 7. 19. 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7. 19. 18:00 경 김해시 D 톨게이트 앞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C에게 필로폰 약 5g 을 건네준 뒤, 피고인의 처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2016. 8. 16. 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8. 16. 23:00 경 위 D 톨게이트 앞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C에게 필로폰 약 1g 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2016. 9. 4. 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9. 4. 14:25 경 위 D 톨게이트 앞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3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C에게 필로폰 약 10g 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F에 대한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9. 초순 일자 불상 22:00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F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49g 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1. C 사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