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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6 2015고단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영운수(주) 소속 택시기사로서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00:1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삼로 26에 있는 ‘한라하우스’ 맞은편 도로를 마리나호텔 방면에서 신광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제한속도 70km/h 구간이고 야간에 시야가 어두운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96km/h의 속력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50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14경 제주시 도령로 65에 있는 한라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33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사진, 현장약도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도로교통공단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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