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6. 18. 03:3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C(여, 47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잔을 던져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현관 유리를 깨뜨린 후 그곳 안방에 있던 텔레비전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차서 고장나게 하는 등 시가 합계 약 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가중영역(8월~2년4월)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상해의 결과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01년경 이종 전과 이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