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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0.14 2014고단4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6. 18. 03:3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C(여, 47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잔을 던져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현관 유리를 깨뜨린 후 그곳 안방에 있던 텔레비전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차서 고장나게 하는 등 시가 합계 약 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가중영역(8월~2년4월)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상해의 결과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01년경 이종 전과 이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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