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511160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6. 5.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건물 3층 D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건물 4, 5층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건물은 2011. 10. 10.경 착공되어 2012. 6.경 완공되었고, 2012. 7. 10.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2. 7. 16.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준공 무렵 E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다.

3) 원고의 처 F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1. 11. 11.경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4, 5층 전체를 임대차기간 2012. 6. 20.부터 2014. 6. 19.까지, 임대차보증금은 2억 원, 월 임대료는 1,6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산후조리원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임대차보증금 중 1차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 2차 계약금은 2011년 중에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 제2조에는 2차 계약금을 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2011년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잔금 1억 6,000만 원은 준공 후 20일이 되는 시점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1. 임대인(원고)은 임차인(F)에게 인테리어 기간을 잔금 납부일로부터 40일을 부여하고,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대료는 면제해주되, 관리비는 임차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4. 옥상 조경 공사 임차인에게 발주 조건 4) 산후조리원 임대차계약서 제14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다. 주식회사 G의 설립 및 분쟁 1 원고는 산후조리원 임대차계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