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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3 2014구단225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45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106호에서 ‘C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공인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소외 D으로부터 B 오피스텔 825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임대를 중개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둔 상태에서 2014. 4. 29.경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려는 E과 소유자인 D 사이의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계약 체결 당시인 2014. 4. 29. E에게, 소유자인 D은 국외 거주 중이어서 원고가 D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밝힌 후 D의 어머니와 E을 전화로 연결시켜 주어 이러한 점을 E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라.

원고는 계약서 작성 당시 특약사항란에 ‘임대인 국외 거주로 부동산과의 대리 계약’임을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D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임차인란에 E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중개업자란에 원고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각 기재한 후 날인하였고, 임차인인 E에게 이를 교부하여 E의 서명은 받았으나, D이 동석하지 않았던 관계로 그의 서명 내지 날인은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의 임대인, 임차인, 중개업자란은 아래와 같다). F G H D E I J K C A L H B

마. E은 계약 체결 직후인 2014. 5. 1.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하였다.

바. E은 2014. 6.경 이 사건 오피스텔의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서 원고에게 점검을 요청하였고, 점검 후에도 에어컨이 잘 작동되지 않자 원고에게 에어컨을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임대인과 연락하여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임대인인 D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등으로 다소 지체되었다.

사. 그러던 중 E은 이사를 나가겠다고 요청하여 결국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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