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과 계모자 관계이고, D와는 이복형제 관계이다.
E, F 및 피고인 B은 위 C과 전 남편 사이의 자녀들이고, G은 피고인 B의 처이다.
피고인
A는 C, D 등과 함께 2004. 9. 4.경 부 H으로부터 인천 중구 I, J 등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상속받아 2006. 12. 5.경 협의분할로 피고인 A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되, 피고인 A가 C에게 1억 5천만 원, D에게 1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6. 23.경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피해자 계양새마을금고로부터 26억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36억 4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
A가 2011. 2. 3.경부터 위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같은 해
7. 27.경 피해자의 신청으로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자, 피고인들은 D, E, F과 함께 피고인 A가 C,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족들 사이에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경매배당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D 외 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명의의 인천 중구 I 대 237.35㎡에 대한 각 임대차계약서(① 2009. 8. 1.자 임차인 D에 대한 전세보증금 3,000만 원, ② 2009. 9. 28.자 임차인 C에 대한 전세보증금 3,000만 원, ③ 2009. 12. 6.자 임차인 E에 대한 전세보증금 2,000만 원, ④ 2009. 12. 16.자 임차인 피고인 B에 대한 전세보증금 2,000만 원, ⑤ 2010. 1. 1.자 F에 대한 전세보증금 2,000만 원, ⑥ 2010. 6. 9.자 G에 대한 전세보증금 2,000만 원)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에게 이를 교부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