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15. 8. 3. 조사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원고, 원고의 아버지 D, 피고 등 3인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6,200주 중 각 10,000주, 4,580주, 1,62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등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의 주주는 피고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자 피고 및 위 사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 F(피고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142,900,000원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위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E의 사업 및 재산 일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되, E의 사업 및 재산의 인수 주체는 원고가 설립자금 100%(발행주식 보통주 16,200주에 대한 주금 81,000,000원을 모두 지급함)를 투자하여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 원고)로 하기로 하여 이 사건 회사와 피고 사이에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식대금 납입자는 원고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이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이 사건 회사로 명의신탁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100% 모두 피고의 주식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원고라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