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02. 11. 17.경 서울 강남구 E부동산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소유하고 있던 안산시 단원구 F 임야 8,430㎡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당신의 임야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은행부채 5천만 원을 말소해야지만 다른 부동산과 교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03. 11. 4. G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합계금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고,
나. 2002. 11.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소유의 경기 연천군 H 임야 3,858㎡, 같은 리 I 임야 162㎡, 같은 리 J 하천부지 892㎡ 합계 3필지를 2천만 원에, 충남 금산군 K 답 1,278㎡를 1천만 원에 각 매각하여도 그 각 대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각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2. 12.경 위 토지들의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경기 연천군 땅은 2003. 9. 29. L에게 임의처분하고, 충남 금산군 땅은 2004. 12. 2. M에게 임의 처분하여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2003. 1. 3.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입한 후 이를 되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3층 다가구 주택 11채가 1억 5,000만 원에 급매물로 나와 있는데 공동으로 매입을 하자, 바로 되팔면 5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당신이 7,000만 원을 준비하면 내가 8,000만 원을 준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1. 8.경 7,000만 원, 2003. 2. 19. 800만 원, 200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