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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노15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선처를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의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전과가 2회, 업무방해 전과가 5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에 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에 관한 적용법조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거짓신고의 점’에 관한 적용법조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인데, 원심은 각 해당 적용법조를 위와 달리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오기 또는 오류로서 그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 판결 주문에서 이를 경정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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