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1월 중순경부터 피해자 B(여, 45세)과 연인 관계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5. 19.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타고 온 번호불상의 렉스턴 승용차의 경음기를 수회 울리고, 발로 위 주거지 현관문을 걷어차면서 ‘아, 나오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렉스턴 승용차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니는 오늘 죽었어, 니는 오늘 집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면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유원지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아이들이 집에서 놀라서 있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오늘 나와 함께 죽자’고 말하면서 위 E 유원지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3. 1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병원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카페에서, 피고인의 만나달라는 요구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전화로 통보를 받자,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K에게 ‘앞으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가게 문을 닫아라’라고 이에 위 K가 거절하자 그곳에 있던 시가 75만 원 상당의 커피그라인드 1대, 믹서기 1대, 온풍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