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경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창 지역에서 폭력단체인 ‘ 국 환 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으로서 평소 경남 거창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25 세 )에게 “ 너 이 새끼야, 니는 깡패도 아닌데 이런 주점을 운영해도 되겠나.
니가 주점을 운영할 꺼면 조직에 가입해서 생활을 하던가.
아니면 가게 접고 딴 데로 떠나라. 내가 이 가게 접게 해 줄까.
”라고 말하는 등 마치 조직의 위세를 이용하여 조직원이 아닌 피해자로 하여금 주점 운영을 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내비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1. 2015. 4. 15. 자 범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4. 15. 01:50 경 ‘D’ 주점 4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종업원인 F에게 주점 사장인 피해자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빨리 오지 아니하자 위 주점 카운터에 나가 F에게 “ 사장 불렀는데 왜 이렇게 오지를 않냐.
”라고 말하며 카운터 옆에 있던 화분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 경 F의 연락을 받고 4번 룸 안으로 들어 온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고 “ 새끼야 앉아. ”라고 말한 후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양 주병을 집어 들고 벽면에 설치된 벽걸이 TV를 향해 던져 TV 모니터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 및 시가 40만 원 상당의 TV 모니터 1대를 각각 손괴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먼저 시가 26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을 주문하여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