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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6구단2353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6. 7. 18. 피고에게, 자신의 부 망 B(C생)가 6ㆍ25 전쟁 도중인 1950. 8. 5. 전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6. 9. 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직무수행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순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등록신청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퉁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망인이 8ㆍ15 광복 후 국군에 입대하여 전남 곡성군 D리에 거주하면서 그 인근 부대에서 부대원을 훈련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6ㆍ25 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아래와 같은 점에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제적등본(을 제6호증)에는 망 B에 관하여 ‘C 출생, 단기 4283년 8월 5일(1950. 8. 5.) 시 불상 지구 전투에서 전사, 동거자 제 E 단기 4294년 10월 31일(1961. 10. 31.) 신고, 1962. 5. 15. E 호주상속신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80드89호 인지청구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80. 6. 24.자 심판(갑 제5호증)이 1980. 7. 21. 확정됨으로써, 원고가 망인의 친생자로 인지되었는데, 위 심판결정문에는 원고가 망인의 친생자인 사실의 인정근거로 호적등본과 증인 F의 증언만이 언급되어 있다. 가족관계증명서(갑 제6호증)에는 원고가 1950. 9. 10. ‘부 B(사망, C생)'와 ’모 성명미상’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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