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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1 2014누5668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17. 피고에게,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625전쟁 당시 경기 강화군에서 대한청년단원으로서 북한 인민군과 전투 수행 중 체포되어 사살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11. 5. 원고에게, 망인이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되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전몰군경)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해방 이후 강화군 청년방위단의 훈련대장으로 활동하다가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무기를 들고 유격부대를 구성하여 북한 인민군과 여러 차례 비정규전을 수행하였으며 전투와 전투 사이에 은신처에 숨어 있을 때 인민군에 체포되어 사살된 것이므로 전몰군경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1963. 10. 11. 망인에 대하여 순국반공청년 유공자라는 공적으로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되었다. 2) 강화유격용사위령탑에는 참전유격용사 명단이 새겨져 있고, 위 명단에 망인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

3) 원고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

에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진실규명 신청을 하였고,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강화적대세력사건’으로 조사를 한 후 2009. 1. 13. 망인이 포함된 43명이 1950. 9. 29. ~

9. 30. 사이에 경기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중외산 중턱에서 인민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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