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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8630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컨테이너 사무실 창고 가로 3m, 세로 9m 1대(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를 2013. 2. 1.부터 2013. 5. 30.까지 4개월간, 월 임대료 500,000원, 운반비 300,000원(각 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차인은 계약 만료 10일 전에 추가사용 또는 반납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2) 추가 사용은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 사용한다.

5)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승인 없이 어떠한 이유로도 제3의 장소 또는 제3자에게 매매 양도 임대 보관행위를 할 수 없다. 6) 임대기간 중 분실 파손시 임차인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변상을 하며 분실시에는 판매 책정가대로 변상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30. 약정한 4개월간의 임대료 및 운반비 합계 253만 원을 지급하였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추가 사용을 하면서 임대료로 2013. 10. 7. 100만 원, 2013. 12. 11. 150만 원, 2014. 9. 12. 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 외부에 아파트 분양광고물을 부착하여 처음에는 대구 수성구 C 토지 지상에 설치하였다가 2016. 2.경 대구 수성구 D 토지 지상으로 이동하여 설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이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 제4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6. 2. 19.까지 추가 사용을 하면서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 13,770,000원과 이 사건 컨테이너의 파손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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