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홍희영(기소), 김성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12. 6. 2. 21:38경부터 다음날 20:11경까지 강릉시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친구만들기”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공소외 2(여, 15세)와 카카오톡으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과 알몸이 찍힌 동영상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학교에 찾아가겠다. 나 찾아가면 절대 만나지 말고 나 피해, 너 학교 찾아간다 후배들 데리고, 꼭 찾아간다, 너 내일부터 학교 다니지 마라, 집에 꼭 숨어 있어라, 인제 말도 안하지 봐 너 조심해라 잡히면 죽는다, 칼요 빼때지 질러 줄테니”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사진과 음부가 노출된 알몸 동영상을 촬영, 피고인에게 전송케 함으로써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6. 3. 15: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넌봐죽어서너학교너동네애들쫙깔아나서너잡으라고봐그리고동영상너학교앞에서다뿌루리것야너학교못다니게인터넷에도오리고너학교싸이트에도오리것야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3,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어린 여중생을 협박하여 알몸 사진을 보내도록 하고 협박정도도 중한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점, 우울증 및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점, 벌금보다 무거운 형이나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0. 12:50경 강릉시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여, 14세)와 휴대전화 영상통화, 인터넷 네이트온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유방, 음부 등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 단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인터넷 화상채팅으로 전송한 피해자의 유방, 음부 등 부위의 영상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에 의하면 그 촬영대상이 되는 것은 ‘타인의 신체’에 한정되므로, 위와 같은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위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1) .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생략]
주1) 피고인이 위 영상에 대한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형법 제243조 소정의 음화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