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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4. 2. 선고 2012노37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요·협박][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홍희영(기소), 강용묵(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고광록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이른바 화상채팅 시스템을 통해 수신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자적 매체인 동영상으로 기록한 것으로, 이는 단순히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수신하거나 복제·저장하는 것과 달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의 “촬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4. 10. 12:50경 강릉시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여, 14세)와 휴대전화 영상통화, 인터넷 네이트온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유방, 음부 등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12.까지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다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453, 2011전도12 판결 등 참조).

법 제13조 제1항 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촬영”의 사전적·통상적 의미는 “사람, 사물, 풍경 따위를 사진이나 영화로 찍음”이라고 할 것이고, 위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아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규정의 처벌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한 것인바,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법 제13조 제1항 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사가 주장하는 형벌법규의 목적론적 해석도 해당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한 협박의 내용이나 이로써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 횟수나 내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강요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판사 이종우(재판장) 신민석 김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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