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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3. 15.자 2011그224 결정
[특별현금화명령][공2012상,570]
AI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에 의한 채권자의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에 대하여 특별현금화를 명할 것인지 여부나 그 방법의 선택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같은 조 제3항 에서 즉시항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 제1항 의 결정’은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뿐만 아니라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과 특별현금화명령은 압류된 채권의 종류 및 성질에 따라 그 적용 범위와 대상, 그리고 현금화의 구체적 방법을 달리할 뿐 압류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같고, 그 신청이 기각됨으로 인한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도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3항 에 의하여 즉시항고로써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시사항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3항 에 따라 즉시항고로써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에 의한 채권자의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에 대하여 특별현금화를 명할 것인지 여부나 그 방법의 선택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같은 조 제3항 에서 즉시항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 제1항 의 결정”에는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뿐만 아니라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과 특별현금화명령은 압류된 채권의 종류 및 성질에 따라 적용 범위와 대상, 그리고 현금화의 구체적 방법을 달리할 뿐 압류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같고, 신청이 기각됨으로 인한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도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3항 에 의하여 즉시항고로써 다툴 수 있다.

채권자, 특별항고인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송병주)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1 외 1인

주문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에 의한 채권자의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에 대하여 특별현금화를 명할 것인지 여부나 그 방법의 선택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같은 조 제3항 에서 즉시항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 제1항 의 결정”에는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뿐만 아니라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과 특별현금화명령은 압류된 채권의 종류 및 성질에 따라 그 적용 범위와 대상, 그리고 현금화의 구체적 방법을 달리할 뿐 압류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같고, 그 신청이 기각됨으로 인한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도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3항 에 의하여 즉시항고로써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5899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0. 5.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채무자들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사실, 그 후 채권자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취지의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위 집행법원은 2011. 2. 18.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한 사실, 채권자는 2011. 2. 25. 이 사건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위 집행법원이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였으나, 그 항고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는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에 정한 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의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3항 에 의하여 적법하게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한 조치에는 특별현금화명령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한편 심급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 참조).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건을 다시 항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박병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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