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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2. 18.자 2010타채9944 결정
[특별현금화명령][미간행]
AI 판결요지
신청이 이유 없어 이유 없다고 한 사례.
채 권 자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송병주)

채 무 자

채무자 1 외 1인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이프러스마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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