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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6.자 2011그37 결정
[특별현금화명령(양도명령)][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여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으로 보는 것은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권(주권권)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주권이 표창하는 주식(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아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집행법원이 그 주식을 일정액의 금전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특별현금화명령을 하였는데, 채무자가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항고법원이 압류된 주식은 유체동산으로 간주되고 그 주식에 대한 양도명령은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한 사안에서, 주권(주권)은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나 주권이 표창하는 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주식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3항 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에도, 주식을 유체동산으로 오인한 나머지 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다고 본 원심결정에는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채무자,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제이펙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규)

채권자,상대방

엔바로테크 주식회사

주문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8가합3554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08. 12. 4.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제3채무자의 주주로서 가지는 제3채무자에 대한 주식 전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무자는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채무자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압류명령을 받은 사실, 그 후 채권자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14조 에 기한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을 하자 집행법원이 2010. 3. 19.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4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위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주식을 금 1,316,916,970원으로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이 사건 특별현금화명령(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채무자는 2010. 9. 15. 이 사건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이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한 사실, 위 항고사건을 담당한 울산지방법원 합의부는 위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이 사건 주식은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여 유체동산으로 간주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14조 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의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집행법원이 민사집행법 제214조 제1항 에 의한 양도명령에 민사집행법 제241조 의 양도명령을 준용한 취지로 보더라도 이 역시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여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으로 보는 것은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권(주권)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주권이 표창하는 주식(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권자가 신청한 특별현금화명령의 대상은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 자체임이 분명하고, 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5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241조 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인 집행법원의 이 사건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채권자가 유체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민사집행법 제214조 를 적시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거나 집행법원이 결정 이유에 민사집행법 제241조 의 종전 규정에 해당하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4조 제1항 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3항 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가 이 사건 주식을 유체동산이라고 오인한 나머지 이 사건 결정이 민사집행법 제214조 제1항 에 의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한 조치에는 민사집행법상의 유체동산에 관한 법리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한편 심급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 참조).

그러므로 사건을 다시 항고법원인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홍훈(주심) 김능환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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