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2.20 2017가단219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완도군 C 전 56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ㅂ,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전 점유자 D의 점유를 승계하여 20년 이상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