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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16 2014고정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5: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에덴주유소 사거리 교차로를 교보사거리 쪽에서 성황동 쪽으로 좌회전차로를 따라 약 시속 2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65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진단서

1. 교통신호기관리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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