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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05 2014고단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17:5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문화동 문화치안센터 앞 사거리를 삼학동사무소 쪽에서 흥남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훈회관 쪽에서 나누리 추어탕 쪽으로 도로 위를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9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2. 11. 09:50경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던 E병원에서 악성 뇌부종 및 뇌간 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사고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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