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S500L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01.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연수원사거리를 안산역 쪽에서 중앙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h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들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9세)가 운전하는 D 렉스턴 스포츠 차량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 E(남, 37세), F(남, 36세), 피해자 G(남, 23세), 피해자 H(여, 24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견적 2,046,306원 상당의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C, E, I, H,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