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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7나2064140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강남구 D에서 E성형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를 운영하는 성형외과 의사이다. 2) 원고는 홍콩 시민권자로서 2011. 10. 13.경 그 사촌언니인 F, 어머니인 B이 보톡스 시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방문하는 기회에 함께 방문하였다가 당일 아큐스컬프 레이저 시술(1444nm 파장의 레이저가 지방세포에 특이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가는 관인 케뉼라를 시술 부위에 삽입하고, 이를 통해 나오는 레이저로 지방세포를 용해하여 지방의 크기를 줄어들게 하는 시술,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기로 한 환자이다.

3) 이 사건 시술 이후인 2013. 12. 31. 원고의 어머니인 B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었고, B이 원고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13느단5699호). 나. 원고의 경련 및 심정지 발생 경과 1) 피고는 2011. 10. 13.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기 전 원고에게 당뇨, 고혈압 등 병력이 없고 당시 복용하던 약물이 없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고, 그 외에도 별다른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2) 피고는 같은 날 17:30경 간호조무사 M의 보조 하에 피고 병원 수술실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술을 준비하면서 정맥주사로 수액을 투여하던 중, 수면마취를 위해 전신마취제인 케타민 0.3cc 와 최면진정제인 도미컴(미다졸람) 2cc 를 투여하였고, 원고가 여전히 잠에서 깨어 있고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여 잠시 후 케타민 0.2cc 와 도미컴 2cc 를 추가로 투여하였다. 원고가 다소 진정된 것을 확인한 피고는 국소마취를 위해 곧이어 하트만 수액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섞어 복부에 주사하였다. 3) 원고는 당시 양팔이 수술대에 묶여져 있는 상태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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