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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281250
대여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 원고들은 법률상 부부로서, 원고 A는 1999년 경부터 2006년 경까지 피고에게 169,950,000원을 사업자금 및 차량 구입비 등을 명목으로 기한 없이 대 여하였고, 원고 B은 콜 밴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6,000,000원, 민속 주점 개업 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69,950,000원, 원고 B에게 16,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 4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원고 B의 동생인 피고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정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위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사, 원고들의 대여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에 의한 위 채권의 최종 대여 일은 2006년 경인 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무 승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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