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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580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차량구입비 관련 대여금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구입비용 명목으로 2015. 6. 22. 10,000,000원, 같은 달 30일 6,500,000원의 합계 16,5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경마사이트 운영자금 관련 원고는, 경마사이트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2015. 5. 28. 1천만 원, 같은 해

6. 1. 4천만 원의 합계 5천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한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날짜에 위 각 금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이 운영하는 경마사이트에 투자할 당시 그 투자금 5천만 원을 위와 같이 피고가 관리하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D에게 전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5천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일부 변제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 중 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변제금은 앞서 본 차량구입비 관련 차용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위 5,000,000원 중 3,000,000원은 경마사이트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변제 충당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차용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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