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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5나1071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23,296,1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08. 6. 18. 5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대여한 것을 포함하여 2008. 6.경부터 2010. 9.경까지 합계 603,881,747원을 이자 연 20%로 정하여 피고에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9. 9. 2.까지 이자 149,411,990원에서 피고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80,826,411원을 공제한 68,585,579원과 위 대여원금 603,881,747원의 합계액인 672,467,3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에 관한 대여계약이 무효라면,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위와 같은 금원을 피고 업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672,467,3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위와 같은 대여주장에 대해 피고는 대여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우선 원고 주장과 같은 대여사실이 인정되는지 살펴보고, 인정되는 경우 나아가 위 대여의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는지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 인정 여부 갑 제10 내지 15, 28,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6. 18. 5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자신의 농협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경부터 2010. 4.경 사이에 합계 603,881,747원을 위 계좌에 입금(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갑 제6, 9, 23, 24,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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