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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2265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16. 6. 26. 사망하였고, 원고 A는 E의 처, 원고 B, C는 E의 자녀들이다.

나. 1) 피고는 E이 사망하기 전인 2015. 11. 5. E을 상대로 ‘피고가 E에게 2007. 10. 5. 7,000만 원, 2007. 10. 11. 1억 1,500만 원 합계 1억 8,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56976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9. 22.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나17689호로 항소하였고, E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항소심 법원 역시 2017. 7. 5.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위 판결은 2017. 7.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E은 2012년경 폐암수술을 받은 후 2014년경 전립선암이 발견되어 항암치료를 받았고, 2015. 4.경부터 국립암센터에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호전되어 한 달에 한 번 외래진료로 병원에 다니면서 일과 운동을 하는 등으로 일상생활로 돌아왔다.

그러다가 피고가 2015. 11.경 E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로 인해 E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등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결국 2016. 6. 26. 사망하였다.

E의 처 원고 A는 E을 간호하면서 스트레스로 인해 허리 및 고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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